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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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사건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소비자피해나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신고는 예외적으로 우선처리되기도 합니다.

- 가령, 동일·유사한 신고가 반복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극히 우려되거나,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 대형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ㅇ 간혹 위반 사실관계조사나 그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접수순서가
빠른 신고가 늦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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