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의 결정, 유지 등 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
을 말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 유형으로, ①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③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
위 ④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영업의 주
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입찰담합행위
⑨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
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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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