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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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공정무역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지재권침해물품의 해외공급․수입․판매․수출․제조행위, ②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 ③ 품질허위․과장표시물품의 수출입행위, ④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4가지가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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