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① 음식점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음식을 제공 받고 음식점주의 지시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적을 시 '경제적 대가' 표기 여부, ② 지자체에서 차비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블로그에 지역을 홍보 할 시 표기 여부, ③ 추가금을 내고 음식을 더 먹거나 적은(공기밥) 음식 등을 제공 받았을 때 표기 여부, ④ 매장의 모니터 요원 등으로 활동하여 단순 체험을 작성하는 것도 해당하는지 여부, ⑤ 상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하고 추천, 보증이 아닌 내용(불만족 등)을 작성할 때도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 총 5가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먼저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서는 소비자가 진솔한 추천·보증이라 생각하게 되는 소비자오인성을 막기 위해 추천·보증인의 추천·보증의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루어 졌을 때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을 공개하라는 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음식점주가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점주의 요청이 없더라도 주관적인 추천·보증의 내용을 작성할 경우 '경제적 대가' 또는 '무료식사 제공'을 받았음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활동을 한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법'의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경품이나 차비를 제공받고 글을 쓰셨다면 이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국가나 지자체의 공식적인 블로거(서포터 등 타 명칭도 가능)로 활동하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저는 OO군(시) 공식 블로거(서포터)임’ 등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 추가금을 내고 식사를 하시거나 서비스 및 상품의 전체 중 일부분만을 제공 받았다면 본인이 받은 '경제적 대가'에 대해서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라. 매장의 모니터요원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어떠한 대가 없이 그 내용을 쓰시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모니터활동비 등을 지급받으시고 블로그에 올린 글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 또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추천·보증 등으로 인식된다면 그 대가 여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마. 서비스나 제품을 체험하신 뒤 추천·보증이 아닌 내용(불만족 등)을 작성하시는 상황이라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적용범위가 아니니 표기하시지 않으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추천·보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글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으로 인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만약 어떠한 대가를 받고 글을 쓰셨고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대가에 대해 표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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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