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위에 문의할께 있어서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위 지침이 내려와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사랑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때 파워블로거분들의
협찬에 관해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전 파워블로거가 아닌 일반 블로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체험단의 형태로 사전에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포스팅이 아닌 상담신청당 진행 되는 포스팅의
경우에는 지침의 범위에 드는지가 궁금합니다.
상담신청을 하고 나서 해당 신청건의 확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부분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쓰는건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지침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번째로 만약에 기재를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광고의 여부를 기재를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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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① 블로거가 사전에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신청을 통해 해당 신청이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을 시에도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 ② 표기해야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제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사전 또는 사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주와 블로거간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대가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이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 형식은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저는 위 상품을 추천(소개, 홍보 등) 하여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수수료 등)를 받을 예정임",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담신청 확정 시 경제적 대가(현금, 수수료 등)를 받음" 등 과 같이 표기 해주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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