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보증 표시광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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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소비자정책으로 대한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1. 댓가성 포스팅에대한 내용

- 본 회사에서 진행하는 포스팅알바 광고 같은경우는

댓가성으로 광고주에게 비용을 받고 진행하는 방식이아닌

광고주에게 컨텍이되어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먼저 댓가성으로 비용을받고

진행하는 방식이아닌 추첨이되어 비용이 지불되는 방식이다보니

다소 공정위에서 말하는 댓가성 포스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정확한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2. cpa 광고

- 본회사에서 진행하는 cpa광고 같은 경우는

포스팅이 아닌 여러가지의 매체 sns 까페등 여러가지 온라인쪽으로

홍보가 가능하며 댓가를 받고 하는 것이아닌 스스로 만들어내어

광고주에게 컨텍이 되어야만 또한 소비자가 발생이 되어야만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로 댓가를 받고 하는 것이아닌

자발적인 홍보방식입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방법에서

본 회사는 그어떠한 홍보방법에대해 상조하지않을 뿐더러

불법홍보에관하여는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방치하지 않으며

깨끗한 온라인 광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주와 본회사에 어떠한 규제가 가능한지

정확한 방안을 알고싶습니다.


두가지 내용으로 문의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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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점은 있으나 귀하께서는 온라인광고대행사를 영위하면서 블로거와 광고주를 중계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최근 개정된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귀하와 같은 광고대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추천보증인(블로거)에 대하여 광고와 관련된 세부지침 또는 홍보방법을 제공하거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위반하는 특정 광고에 개입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지침은 귀하와 같은 광고대행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러나  추천보증 심사지침 위반으로 인해 귀하가 처벌받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광고주가 귀하와의 계약을 근거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를 중계함에 있어 위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 명확히 고지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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