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판매 회사의 공제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조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그리고 가입조건은(자본금,매출액,회원수등의 제한여부)제한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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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합 모두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 그 차이는 없으며

○ 또한, 특별히 가입제한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www.dsmac.or.kr)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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