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관련 질의(몰디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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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가족여행으로 몰디브를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 3/3일 계약을 했습니다.
몰디브는 여행경비를 45일전까지 다 내야된다고 해서 3/11일 완납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일에 출근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
계약서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계약서에는 45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바뀌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해외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정말 전액환불이 불가한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항공권은 예약 당시 예약 후 3일이내 결제해야된다고 해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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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금번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 등으로 판단됩니다.


3. 금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으로 해외여행 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14.3.21. 이후에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국외여행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패키지여행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의 예약 및 취소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항공사를 통한 국제항공권의 예약 및 취소에는 항공(국제여객)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한 항공사의 약관에 어떻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약관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불공정하다면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하여 불공정약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계약 및 거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좀 더 장점이 있고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상담센터가 훨씬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입니다)로 전화를 하셔서 소비자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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