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상품과 제품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서비스와 의료행위는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 한의원or 성형에서 이용되는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 의료행위
보톡스 5회 무료 서비스후 전과 후 작성등..
단순히 제품과 상품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건지 한번 더 확인코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