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고자합니다.

해당 지침에는 상품과 제품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서비스와 의료행위는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 한의원or 성형에서 이용되는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 의료행위
보톡스 5회 무료 서비스후 전과 후 작성등..

단순히 제품과 상품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건지 한번 더 확인코자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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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Ⅱ. 1. 은 지침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품' 및 '용역(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용역(서비스)에는 의료행위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한의원 또는 성형 다이어트 관련 서비스', '의료행위', '보톡스 시술 전후 비교' 등 모두 위 지침이 적용되므로 해당 광고주(병원 또는 한의원)와 추천보증인(블로거)의 경제적 관계를 표준문구에 따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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