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종별로 기본이 되는 약관을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하여 공정위가 승인, 보급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은 아니며, 표준약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불공정한 내용이 아닌 한 자율적으로 사업자에 맞는 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계의 기본 형태를 규정해 준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최소한의 기준을 알 수 있으므로 분쟁의 사전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익하는 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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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