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목 제조‧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중에는 당해 품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제조업무 및 판매업무가 정지됩니다.
○ 따라서, 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