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품목 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인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필터 등) 구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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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목 제조‧판매업무 정지 행정처분 중에는 당해 품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제조업무 및 판매업무가 정지됩니다.


○ 따라서, 제조‧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기간 중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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