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상조계약 해지후 해약환급금을 신청하였으나 상조회사에서는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상조 해약환급금 반환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02-774-4154~55)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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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