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이지스상조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3. 이지스상조는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보전을 하지 못해 상조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지스상조가 예치계약 등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만간 폐업이나 등록취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5조3항). 한편, 이지스상조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되는 경우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납입한 대금의 일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7조제4항).
따라서 이지스상조가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 등록취소 등이 되는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대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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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