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행정직 공채 시험의 공고에서 '교육행정직(일반)의 근무예정지역은 응시한 근무예정권역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에 의거 제1ㆍ2ㆍ3권역 합격자는 3년간 당해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제한됩니다.' 라는 부분에서 전보가 해당권역 외의 경우 제한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간 내에 권역 내의 다른 지자체의 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전보는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3권역으로 응시하여 합격을 한 후 최초로 합천군 내의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을 근무한 후에 같은 3권역인 거창군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 전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