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에 관한 것으로 ① 블로거가 사전에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담신청을 통해 해당 신청이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을 시에도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 ② 표기해야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경제적 대가를 받는 시점이 사전 또는 사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주와 블로거간 후기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대가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경제적 대가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나.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은 상황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것이므로 이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 형식은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저는 위 상품을 추천(소개, 홍보 등) 하여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수수료 등)를 받을 예정임", "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담신청 확정 시 경제적 대가(현금, 수수료 등)를 받음" 등 과 같이 표기 해주셔야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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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