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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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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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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상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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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4일
익명
님
0
투표
국도상의 하자(낙하물 및 도로파손 등)를 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복잡한 소송대신 간편한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시면
객관적인 심의를 통하여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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