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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나,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손실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개량 등을 통하여 공부상 지목과 다른 토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농지로서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관계도서, 지형, 이용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농지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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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