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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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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