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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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2조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12조 (지방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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