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입니다
사업자는 골프장내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여 골프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인 국토법에서는 골프장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0조내지 제101조 규정을 따르도록하고 있으며 해당규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이 없으나 당해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설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골프장내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