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설계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자료에 불과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계서 또는 계약문서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 공사계약(턴키공사계약이 아닌 경우)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계약은 일반 공사계약이 아니고 소위 턴키공사계약으로서 설계서는 물론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작성을 발주기관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 모두 작성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시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준용여부와 턴키공사계약의 특수성과 실시설계적격심의과정(실시설계적격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로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한 중요한 자료로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 및 당해 공사목적물의 안전과 픔질확보가능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고려하여 그 적용 우선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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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