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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이용시 사용료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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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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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 이용시 사용료 전액을 다 지불해야만 하는지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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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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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6항에 사용료 감면 조항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율에 따름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신설 2012.5.10. 조4373>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5.10. 조4373, 개정 2013.6.10>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70-7099-224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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