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 장학생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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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장학생이란 어떤 제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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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조종장학생은 4년제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군 비행교육 과정을 거쳐 공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 공군조종장학생의 지원자격, 구비서류,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 20세~26세까지의대한민국 남자
- 국내 4년제 정규대학1.2.3학년 재학생
- 군인사법 제10조의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저촉 되지 아니한 자
- 타군 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2. 구비서류
- 지원서/서약서1부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중점 서술) 1부
- 사진(3×4㎝. 정면.탈모)2매
3. 모집일정
- 공군 홈페이지 →공군모집 참조
4. 전형방법
- 1차 전형 : 필기시험
- 2차 전형 : 신체검사,체력검정,면접
- 최종선발 : 1.2차 합격자 중1차 전형성적 및 조종사 적성검사 적용 선발

◈ 대학교 교육 중 장학생 선발취소는
˚ 학과성적이 매학기별 평균 100분의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 군장학생 규정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 이상 휴학한 사람
˚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수학 또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 복무는 조종장교로서 비행훈련 수료자는 10년, 일반장교는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을 더한 기간을 복무하여야 하며
◈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 → 공군모집 →장교→ 조종장학생을 참조하시면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26조 (군장학생선발자의 통보 및 입영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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