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아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1 답변

0 투표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