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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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