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목의 (1)
~(4)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서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 장기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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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