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한 신청인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1항 관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임대인이 계약사항에 해당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므로 해당내용을 배제한 계약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질의]
위의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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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사용권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나 목의 (1) 

~(4)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계약서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속적 장기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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