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못해서 기한이 지나버렸는데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후 전자신고 가능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