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경감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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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로 부가세를 신고하려하는데요
매입자료신고란에 카드사용 금액에대한 경감액을 올리려하는데요
제가사용한 카드금액말고 제아내명의의 카드사용금액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주부이고요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드결제는 제가 다하는데요 이경우에
카드사용금액이 경감대상이 될수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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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후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반드시 첨부의 매입세액 공제관련 문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공제여부를 판단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첨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관련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매입세액 공제요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 매출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이면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등을 기재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임(제도 46015-12614, 2001.08.09)

-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 되지 않은 경우 수기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공제가능

 

 ○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신용카드매출젼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포함),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조특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2005.01.01. 이후 거래분)

- 사업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법인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사용분 공제가능

  -> 타인은 안됨(서면3팀 -1823,2004.09.02)

 

 ○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종업원 식대 등 복리후생비 지급액 및 화물차 등의 유류대금

- 소모품, 비품 등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 자동차 정비업소엥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량을 수리하고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등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공제 가능함.

- 사업자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적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한 경우

- 여객운송업(항공권 등),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등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 간이과세자, 면제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 한국도로공사가 수취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함.

  -> 기타 유료도로 통행료도 톨게이크 통과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

-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공제가능함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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