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설직렬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능10급 및 기능 9급 경력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기능10급+기능9급+운전서기보경력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감봉2개월과 감봉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을 공제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이상 읍면동에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우대승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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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