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승진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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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자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1항 4호에 의한
우대승진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 대상자 : 지방운전서기보 ㅇㅇㅇ
2. 최초임용(기능10급) : 2007.07.20 ~ 2011.1.25
기능 9급 : 2011.1.26 ~ 2013.12.11까지
(징계 감봉 2월 처분일) : 2011.11.1
지방운전서기보 : 2013.12.12 ~ 현재

A. 특례규정 제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해 최초임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근속기간 = 6년 6월
B. 징계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 : 14개월(감봉 2개월 + 제한 1년)
C(총 근속기간) : A - B = 4년 2월
우대승진 대상은 6개월이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고 4년이상 일반직 9급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라고 임용령에는 명시돼어 있는바
질문 : 위 사람은 6개월이상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 위 사람이 특례규정에 13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인정받아 우대승진 대상이
돼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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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설직렬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능10급 및 기능 9급 경력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기능10급+기능9급+운전서기보경력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감봉2개월과 감봉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12월을 공제한 기간이
4년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이상 읍면동에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우대승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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