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서면(세무서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또는 인터넷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하여
조기환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분양계약서, 대금증빙서류 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