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신규 개업하였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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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개월로 환산(1개월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한 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 하도록 되어있어

간이과세자라고 무조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인경우만 납부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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