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류 인하여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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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 연도교 건설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은 현재는 존재치 않으며
해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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