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항공법
제120조(사업계획)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290조(사업계획 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줄이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② 법 제1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톤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 중단(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 횟수
7. 제6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3.2.15>
1.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려는 자
2. 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려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변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3, 2011.11.3, 2013.3.23>
[전문개정 2009.9.10]
<신청대상> 국내항공 운송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 기종, 운항시간, 편명의 변경
- 항공기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의 변경
-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 중단(1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사항>
- 항공기 기종, 운항시간, 편명 변경, 감편의 타당성 여부
- 항공기 좌석수 확인
- 공항수용능력의 확인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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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9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