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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 연도교 건설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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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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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류 인하여 기존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운송사업
운송사업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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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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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 연도교 건설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은 현재는 존재치 않으며
해운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4)
관련법령 :
해운법제43조(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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