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의료기록을 꺼내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일과 중에는 잠금장치를 열어둔 채 업무공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일과 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을 마련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물리적 보관 장소를 반드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정에 따라 수납장 등 보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비록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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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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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