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각 은행의 인터넷 홈뱅킹 홈페이지에서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 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기금 납부
→ 전자납부 번호 입력 및 조회 후 납부
추가 문의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032-880-626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32-88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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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