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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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각 은행의 인터넷 홈뱅킹 홈페이지에서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 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시)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기금 납부

                                                            → 전자납부 번호 입력 및 조회 후 납부

 

 

추가 문의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국유재산담당자(032-880-626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32-880-626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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