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지(국유재산)사용료의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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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를 사용허가받아 사용중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큽니다.
너무 많이 상승한 사용료를 낮춰주실 수 는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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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철도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지가 상승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사용료 부담 경감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내용
ㅇ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하향조정
- 경작용ㆍ주거용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경작용ㆍ주거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전년도보다 하락하였거나 그 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산출금액 대로 징수

■ 조정대상
ㅇ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의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제3항)

■ 적용대상
ㅇ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철도운영과(국유재산 담당 조규회, 044-201-397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 044-201-39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33조 (사용료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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