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수익자가 거주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