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민원 상담코너를 찾지못하여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 상담을 해 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용접사 몇명이서 하도급으로 일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등록을 한다면 개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와
동업으로 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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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 하도급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등록을 하셔야 하며, 일반과 간이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유형을 살피신 후 등록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질문: 단독 등록하는 경우와 동업하는 경우 세부담의 차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단독 등록의 경우 부가가치세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과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동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등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가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자본의 출자 지분대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고자 하시는 일이 원만히 진행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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