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남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중에 의문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A라는대상처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대행업체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임신고때 업무대행으로 신고를 했구요,
그러다가,
A대상처에서 업무대행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첩이 이미 있으니 기재사항 변경만 해주면 되는지,
만약, 계약해지후 30일이 지날 경우 선임신고 태만으로 되는지,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