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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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고 해서요.

만약 해외 구매대행을 한다면 해외에서 현지 정품매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택배로 물건을 받을경우

통관 심사를 거칠때 관세도 지불해야 하고 부가세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업종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 내는 세금의 세액율이 궁금해서요.

만약 월 100만원의 매출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것들이 궁금해서요.

생각외로 세금 부분에서 부담이 크게 발생 된다면 창업을 보류하신다고 하여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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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구매대행관련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중 선택하시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이 2013.1.1부터 1년 단위로 변경되어 해당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익년(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제14조(세율)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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