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태의 종류가 나와있는 기준이나, 법령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숙박업과 전대업을 결정짓는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 단기간 입주를 기준으로 하나요?
- 단기간 입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하나요?
- 주거용 사용여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3) 그럼 사업형태를 잘 파악하여 위 숙박업 또는 전대업으로 업태를 결정해야하는 것인가요?
- 전대업인 동시에 숙박업일수는 없는것인지요?
다. 마지막으로 숙박업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모두 부가되고
전대업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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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시 업태/업종 구분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다만, 세법상 구분의 실익이 없거나 세부 구분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미세 조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목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숙박업과 전대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전대업 중 주택 전대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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