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료 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료의 조정은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동일한 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때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1조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경작용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작용과 주거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년도의 연간사용료보다 9%이상 증가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운영지원과(TEL054-245-151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54-245-1517)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