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급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응시자도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다만, 수수료 환불시 기 결재한 금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들에게
결재 취소 문자가 통보되며, 일부 수험생들이 이를 원서접수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응시자의 결재취소 문자를 통보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수수료 환불에 따른 결재 취소로서
시험응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현행 결제시스템상 통보방식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향후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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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