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9급 공무원 시험 신청비 소액결제 취소에 관한 전화 문의가 많이 오죠?
저도 저소득층으로써 왜 그런지 그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헷갈렸거든요.

저는 저 소득층이 된지 일년이 되었는는데요.
시험을 신청할 때 저소득층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저소득층이 된지 2년이 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신청비 결제할 때도 역시 2년이 된 사람들만이 저소득층으로 시험비 결제를 할 수 있는 건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삼아 저소득층으로 결제를 했구요.
그랬더니 소액결제 취소의 문자를 받았구요.
그러니 이거 혹시 신청비 결제가 취소되어 시험볼 수 있는 자격 역시 취소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담하시는 분 말을 들어보니 여러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 같더군요.

저소득층으로 시험보는 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판정을 받은지 2년 이어야지만, 저소득층으로 시험을 신청하여 신청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이면 된다는 것을 몰라서 생긴 오해지요.

모르겠어요. 뜻이 전달이 되었는지요. 참고하시라구요.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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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 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급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공채시험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응시자도 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다만, 수수료 환불시 기 결재한 금액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수험생들에게
결재 취소 문자가 통보되며, 일부 수험생들이 이를 원서접수가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응시자의 결재취소 문자를 통보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수수료 환불에 따른 결재 취소로서
시험응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현행 결제시스템상 통보방식 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향후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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