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937, 2006.5.12)
추가로 궁굼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또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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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