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고, 취락지구 지정전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건축물 전체를 이축 가능할 것이나,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부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을 전, 답, 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니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863 : `06.2.2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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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