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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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의 적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건축물 건축허가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 포함)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허가권자가 동 법규정을 바탕으로 현지여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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